728x90 반응형 SMALL 50인 미만120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제도 개요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재대상 ㅇ 아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 ㅇ 총 공사 금액이 2O억원 이상인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건설업 본사 ㅇ 상시근로자 2O명 이상 사업장 ㅇ 7개 취약직종 *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O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공사금액 산정 방법 ㅇ.. 2024. 2. 5.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 2024. 2. 5.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2-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구축요건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①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 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②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③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 하여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④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시 고려 사항 -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 2024. 2.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01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02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03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04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06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0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렇게 구축 하세요! ㅇ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 2024. 2. 5. 이전 1 ··· 26 27 28 29 3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