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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by 리셧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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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재대상

ㅇ 아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

ㅇ 총 공사 금액이 2O억원 이상인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건설업 본사

ㅇ 상시근로자 2O명 이상 사업장

ㅇ 7개 취약직종 *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O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공사금액 산정 방법

ㅇ 사업장 단위인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가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됩니다.

     -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각 공종별 시공사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되므로, 총공사금액은 각 시공사별로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종별 시공사가 협의하여 공사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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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1. 크기

    ㆍ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ㆍ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ㆍ근로자 이용에 편리하고 가까운 곳.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 소요시간이 휴식시간 2O% 이내 위치

ㆍ다음 모든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함 : ① 화재·폭발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 ③ 분진 또는 소음 노출

 

3. 온도

냉난방 기능 (적정한 온도 18℃ ~ 28℃)

 

4. 습도

습도 조절기능 (적정한 습도 5O% ~ 55%)

 

5. 조명

조명 조절 기능 (적당한 밝기 100럭스~200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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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문 등 환기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8.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설비

 

9.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 부착

 

10. 청소·관리 등 담당자 지정

 

11.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사업장 전용 면적의 총 합이 3OO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크기, 제2호 위치

     기준 적용하지 않음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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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휴게시설 주요 질의사항

 

1.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 시기는 언제이고, 휴게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을 공사금액 2O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금액 2O억원 이상인 현장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종료 시까지 휴게시설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원도급사에게 있는 것인지?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가 제재대상이 됨

 

3. 건설현장의 사무실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사무실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4. 건설공사에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3호(온도)부터

      제6호(환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작업 등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5.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을 수급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6.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는지?

 

    - 휴게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 다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장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휴게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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