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01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02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03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04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06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0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렇게 구축 하세요!
ㅇ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ㅇ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ㅇ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체계 | |
동기 | 처벌 회피 → 수동적 | 성과 달성 → 적극적 |
책임 | 안전보건 담당자 | 경영자 |
평가 |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 자체 점검 |
목표 | 처벌 회피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2.1.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2.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2.3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4.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2.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2.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정보
구축요건
구축기준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해당 없음 |
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 마련 여부 | ||||
② 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점검후 필요한 조치 여부 |
||||
③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여부 |
||||
④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지 여부 |
||||
⑤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
실행 TIP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시 고려 사항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포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납품 등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참여 가능
※ 중상해(SIF)고위험평가표 활용한 위험요인 파악 방법 제시(1회차 수행)
- 중상해(SIF)고위험평가표(체크리스트)를 활용,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설명
- 위험작업/상황(Potential)과 재해유발요인(Precursor)가 중첩되어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등(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중점
- 파악된 고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업장 담당자가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담당자’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보조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구축요건
구축기준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불량 (1점) |
해당 없음 |
①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②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③ 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지 여부 |
||||||
④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 ||||||
⑤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
3-3. 위험 기계·기구·설비
구축요건
구축기준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불량 (1점) |
해당 없음 |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 ||||||
②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 ||||||
③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 ||||||
④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
3-4. 유해인자
구축요건
구축기준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불량 (1점) |
해당 없음 |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 ||||||
②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 ||||||
③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
3-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구축요건
구축기준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불량 (1점) |
해당 없음 |
①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 ||||||
②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 |
||||||
③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 ||||||
④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여부 | ||||||
⑤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 ||||||
⑥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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