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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Q&A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 2024. 2. 5.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I) 4) 특수건설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③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④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 2024. 2. 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V_II)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3호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4호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2024. 2. 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V)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4. 생략 조문의 취지 ㅇ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합니다. ㅇ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ㅇ 재해 ..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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