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by 리셧 2024. 2. 5.
728x90
반응형
SMALL

중소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재예방효과 제고 ※24년 예산 : 3,220억원 (4,025개소)

 

지원자격

구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①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을
보유(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거나
②고위험 6대 업종*(산재보험기준 중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
기타제품제조업 ④식료품제조업
⑤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⑥금속제련업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①원청이 직접 또는
②상생관련기금 연계하여 지원받거나
③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지원
조건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 (최대 8천만원)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사업절차

 

참여신천 → 예비선정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결정심사 → 선금지급

→ 공정개선 → 완료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 ’24. 1. 18. ~ 3. 18.

신청방법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anto.kosha.or.kr 접속
                  ▶ 신규 회원가입 ▶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