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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재예방효과 제고 ※24년 예산 : 3,220억원 (4,025개소)
지원자격
구분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①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을 보유(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거나 ②고위험 6대 업종*(산재보험기준 중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 기타제품제조업 ④식료품제조업 ⑤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⑥금속제련업 |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①원청이 직접 또는 ②상생관련기금 연계하여 지원받거나 ③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 |
지원 조건 |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 (최대 8천만원)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사업절차
참여신천 → 예비선정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결정심사 → 선금지급
→ 공정개선 → 완료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 ’24. 1. 18. ~ 3. 18.
신청방법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anto.kosha.or.kr 접속
▶ 신규 회원가입 ▶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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