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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by 리셧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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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2. 지원자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3. 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4.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지원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품목 ①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②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조건 금리(고정)   거치기간   상환기간
연리 100분의 1.5 3년 7년
비고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

 

ㅇ 주요 지원 품목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1. 1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홈페이지 접속 참여사업장 로그인 신규사업신청 산재예방시설 융자 선택

    - (안전동행 지원사업 연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반드시 해당 사업의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세부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6. 취소사항

 

산업안전보건법 158조제2에 따라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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