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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세부 내용

by 리셧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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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선정 기준

 

’24년도 전체 예산*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별첨> 참조

    - (우선선정) 청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도, 규모 등 개선이 시급한 순으로 우선선정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

 

    - (최우선고려) 산재 취약 업종(건설업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외하청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소액 융자 신청

      사업장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점수 부여

 

      * 전체 4,586억원으로 공단 7개 권역별 상하반기 예산 별도 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일선기관 또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2.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예정확인서 발급

 

    - (온라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온라인신청) 클린사업 홈페이지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선택

 

     - (오프라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 관련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사업 신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지원결정 후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22~'23)된 경우 당시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불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① '24년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

    ②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기간 내)

    ③ '23년까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나. 우선선정(공단 일선기관)

 

사업장별 신청정보, 관련증빙을 참고하여 점수를 기반으로 우선선정

 

     - 매 선정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해당 선정일자까지 접수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상반기 70%, 하반기 30% 이내)

 

다. 투자계획 확인(공단 일선기관)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접수·검토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 해당 소재지에 개선대상 공정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된 이력이

       있는지, 개선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

 

     - 신청자격 비해당, 서류 미첨부, 지원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보완 또는 반려 사항>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서류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융자지원 결정심사(공단 일선기관)

 

신청서, 투자계획서(첨부서류 포함)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격 등 적정 여부 확인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마. 선금 신청(사업장→은행)

 

결정된 금액(결정통보서)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하여 대출약정 체결 후 선금 신청

 

       ※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

 

바. 시설투자(사업장)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1개월) 연장 가능

 

      ※ ,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결정 시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투자완료 기간을 준용함

 

     - (투자계획 변경) 모델, 수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

       신청승인 필요(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불가)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공단 일선기관)

 

ㅇ 기계설비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서(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확인 요청 실시

 

     -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고(소정 비용* 발생) 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

 

        * (30인 미만) 없음, (3049) 30,000/, (50인 이상) 120,000/

 

아. 투자(개선)완료 확인(공단 일선기관)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투자확인서 발급

 

     -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참여제한 포함)가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자. 은행 대출신청(사업장)

 

사업장은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선금급 미신청 사업장)하거나 융자금 잔금 지급 신청

 

차. 융자금 대여(공단 본부)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카. 사후관리(공단 본부)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3년차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융자금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 사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융자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융자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융자지원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출서류

 

2024년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우선선정 점수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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