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선정 기준
ㅇ ’24년도 전체 예산*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별첨> 참조
- (우선선정) 신청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도, 규모 등 개선이 시급한 순으로 우선선정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
- (최우선고려) ①산재 취약 업종(건설업 등), ②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외하청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③소액 융자 신청
사업장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점수 부여
* 전체 4,586억원으로 공단 7개 권역별 상・하반기 예산 별도 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일선기관 또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2.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사업장)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예정확인서 발급
- (온라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온라인신청) 클린사업 홈페이지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선택
- (오프라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 관련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사업 신청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지원결정 후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22~'23년)된 경우 당시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불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① '24년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
②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기간 내)
③ '23년까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나. 우선선정(공단 일선기관)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 관련증빙을 참고하여 점수를 기반으로 우선선정
- 매 선정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해당 선정일자까지 접수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상반기 70%, 하반기 30% 이내)
다. 투자계획 확인(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접수·검토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 해당 소재지에 개선대상 공정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된 이력이
있는지, 개선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
- 신청자격 비해당, 서류 미첨부, 지원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보완 또는 반려 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청한 경우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서류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융자지원 결정심사(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서, 투자계획서(첨부서류 포함)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격 등 적정 여부 확인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마. 선금 신청(사업장→은행)
ㅇ 결정된 금액(결정통보서)의 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하여 대출약정 체결 후 선금 신청
※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
바. 시설투자(사업장)
ㅇ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1개월) 연장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결정 시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투자완료 기간을 준용함
- (투자계획 변경) 모델, 수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
신청・승인 필요(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불가)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공단 일선기관)
ㅇ 기계・설비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서(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확인 요청 실시
-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고(소정 비용* 발생) 그 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
* (30인 미만) 없음, (30~49인) 30,000원/회, (50인 이상) 120,000원/회
아. 투자(개선)완료 확인(공단 일선기관)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후 투자확인서 발급
-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참여제한 포함)가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자. 은행 대출신청(사업장)
ㅇ 사업장은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선금급 미신청 사업장)하거나 융자금 잔금 지급 신청
차. 융자금 대여(공단 본부)
ㅇ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카. 사후관리(공단 본부)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3년차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ㅇ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융자금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융자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융자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융자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출서류
2024년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점수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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