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2. 지원자격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4.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 ||||
지원한도 |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품목 | ①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 ||||
②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 |||||
지원조건 | 금리(고정)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연리 100분의 1.5 | 3년 | 7년 | |||
비고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 |||||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 |
ㅇ 주요 지원 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 지원절차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4. 1. 18.(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홈페이지 접속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선택
- (안전동행 지원사업 연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반드시 해당 사업의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
ㅇ (신청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세부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6. 취소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0) | 2024.02.05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 2024.02.05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Q&A (3) | 2024.02.05 |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Ⅴ) (2) | 2024.02.04 |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V) (2) | 202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