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V)

by 리셧 2024. 2. 3.
728x90
반응형
SMALL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4. 생략

 

조문의 취지

ㅇ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합니다.
ㅇ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ㅇ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 사고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사고가 협력업체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조사에 참여시킵니다.

 

ㅇ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사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ㅇ 재해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조사자의 소속, 성명 ▴사고 일시·장소 ▴조사일시 ▴사고유형 ▴사고설비 및 물질명 ▴사고
       개요와 원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 ▴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ㅇ 이때,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재해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했을 때도 재해조사를 합니다.

 

ㅇ 경영책임자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으며,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되도록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SMALL

유의사항

ㅇ 아차 사고의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결과를 확인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차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는 조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정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 경미한 사고와 징후에 대한 관리 – 아차 사고, 하인리히 법칙

▸ 아차 사고
   -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아차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ㅇ 재발방지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시행령 제4조제3호)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더 큰 산재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고 해외 기업들의 아차 사고 예방 활동: RCA(Root Cause Analysis

▸ 해외 글로벌 기업은 아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예방 활동을 진행
    1단계: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함(Root Cause Analysis).
               이때 발생원인은 ▴직접 원인(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위), ▴간접 원인(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
    2단계: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는데, 조치계획은 ▴긴급대응 계획과,
              ▴ 영구적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함
    3단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관리감독자, 부사장, 환경안전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검토하여 조치결과 확인을 통해 재발을 방지함

 

SMALL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생략

 

조문의 취지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에서 내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선,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그 시점에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최대한 빨리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ㅇ 중앙행정기관등이 각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ㅇ 또한, 본사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합니다.
     - 특히,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이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SMALL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