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1호
1.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2호
1.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문의 취지
ㅇ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 내의 모든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받는 관리상의 의무를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경영책임자등은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
으로 법령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질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ㅇ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목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매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ㅇ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ㅇ 의무이행 여부 점검이 과도한 문서작업 위주로 행해지거나 개선이 쉬운 사항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ㅇ 점검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계획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므로 문서상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 (2) | 2024.02.04 |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V_II) (0) | 2024.02.04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V) (0) | 2024.02.03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I) (0) | 2024.02.02 |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1)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