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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V_II)

by 리셧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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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3호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4호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ㅇ 8시간 ㅇ (일반)
    분기별
    6시간
ㅇ (사무직)
    분기별
    3시간
ㅇ (관리감
      독자)
   연 16시간
ㅇ 2시간 ㅇ 16시간
일용 ㅇ 1시간 - ㅇ 1시간 ㅇ 2시간
특고 일반 ㅇ 2시간 - - ㅇ 16시간
단기·간헐 ㅇ 1시간 - - ㅇ 2시간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ㅇ 6시간
    이상
ㅇ 6시간
     이상(2년
      주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ㅇ 34시간
    이상
ㅇ 24시간
    이상(2년
    주기)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ㅇ 8시간
    이상(2년
    주기)
-  

 

유의사항

ㅇ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인지는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방법(116p) 참고

 

ㅇ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 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 등 참조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안내서(2022.2월) 참조

 

정부지원

ㅇ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정기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문의 취지

ㅇ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일차적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현장에서는 많은 작업이 도급, 용역, 위탁을 통해 이루어집 니다.

 

ㅇ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용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ㅇ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질 때는

    - 도급, 용역, 위탁업체 종사자에게도 경영책임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ㅇ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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