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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by 리셧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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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컨설팅 대상 및 방법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분 자부담 부과 없음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 시 컨설팅 지원 종료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민간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 관할 광역본부에서 사업장에 접수 결과 및 컨설팅 기관 배정상황 등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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