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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

by 리셧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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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 

    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의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조항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한 손해를 가져올 정도까지 조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후 순위

   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행방법

○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험요인 대체·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 장비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등 인력**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

     립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등 포함
      ** 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2인 이상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인력 등
○ 중소기업마다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의 규모와 보유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 여건에 맞

   게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 예산편성항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22.2월)」에서 9개 항목

     을 제시(아래 참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을 계획한 것은 용도에 맞게 집

     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시행령 제13조
    - (도입) ’20.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

      에는

      ❶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❷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❸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❹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에서는 예산 반영 시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평가할 항목으로 아

    래 9개 항목을 제시함
     ❶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❷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❸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❹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❺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❻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❼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비용
     ❽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❾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유의사항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에 필요한 인력투입·장비·시설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과 함께 다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방호조치, 작업 절차 변경 등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종사자 교육과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또는 통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은 편성했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만, 작업발판 등의 설치에 필

      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 끼임 방지시설,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5.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

               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조문의 취지

○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습니다.

 

실행방법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 직장·반장 등의 중

   간관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을 주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안전 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됩니다.

 

○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주어야 합니다.
-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 합니다.

<질문> ’22.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 까지인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 (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

            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ʼ22.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ʼ22.6.30.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는 동안 한 번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집행 하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

   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은 이들이 역량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도록 조직 내·외부 교육 또는 전문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합니다.

 

○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6호
   6.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

         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

         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조문의 취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또한, 전문인력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실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

   합니다.
   - 해당 전문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문인력 외부 전문기관 위탁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19조)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위탁 가능

 

○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

   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전문인력 배치의무를 면제하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 산

   업보건의)는
   -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

            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

            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건설공사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전문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

     다.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문인력 중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인력은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력의 배치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의지

   를 보여줍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조직 내 신뢰를 높이고 조직문

       화 개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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