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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I)

by 리셧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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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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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취지

○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급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종사자의 참여가 없고 현장 작동성이 없다면 안전보건관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타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행방법

○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먼저 종사자와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유할 정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와 유해물질의 정보, 위험요인별

     제거관리방안,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 또는 간담회, 특히 작업 전 안전미팅(TBM:Tool Box Meeting)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 공식적인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및 건설관련 협의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할 때 대표되지 않는 수급인 근로자, 파견업체(근로자) 등에도 별도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작·배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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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의, 안전순찰, 안전미팅(TBM), 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 종사자의 의견은 검토하고 확인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 의견수렴을 통해 조치한 결과는 종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유의사항

○ 종사자의 참여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뤄질 때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 입니다.

 

 

○ 종사자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을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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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8.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의 취지

○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조치는 2차 피해 등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고신고 및 조사·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행방법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은 ① 작업중지 ②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③ 위험요인의 제거 ④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⑤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작성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관계기관 연락체계 파악, 응급조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ㅇ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재해 발생 사실의 공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합니다.
   - 재해 발생 사실과 조사내용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업체 등에도 알리고

      교육하도록 조치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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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방대한 서류만으로 작성된 매뉴얼은 조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간결한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가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 고위험 또는 복잡한 위험요인을 가진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은 응급구조대, 응급기관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비상상황 시 응급구조대 및 응급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조문의 취지

○ 도급·위탁·용역 등 외부인력은 수시로 작업장소가 변하고, 작업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해에 쉽게 노출됩니다.

 

ㅇ 반드시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쉬우나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실행방법

ㅇ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약하지 않습니다.
     - 도급 등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등

 

ㅇ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하고 수행내용을 최종 평가합니다.
    * 건설업 공사기간, 조선업 건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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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검토하고 조치할 사항은 아래 활동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ㅇ 도급·용역·위탁 업체와의 계약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제거·통제가 필요한 사항
     으로 계약 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 계약담당 부서와 안전담당 부서가 분리된 경우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
       관리 역량이 우수한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담당 부서가 저가 계약만을 선호하면 향후에
      재해 발생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ㅇ 도급 사업주도 도급·용역·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위탁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ㅇ 해당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의 업무수행 이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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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ㅇ 모기업(원청)보다 상대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협력업체(하청)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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