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ㅇ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관련 문의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8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0, 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7
↓ ↓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등록된 기관 참고 바랍니다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23.10.4.자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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