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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by 리셧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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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3.11.14.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용어 정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14.>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 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 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 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기준 정비 및 단서 신설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 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개정 2019.12.26., 2023.11.14.>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입 금지 장소에 대한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15., 2022.10.18.,2023.11.14.>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
    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한다)의 포크·버킷(bucket)·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

     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인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18.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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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단참의 설치’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규정 명확화 및 용어 정비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용어 정비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3.11.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31.,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 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목개정 2023.11.14.]

 

(제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용어 정비 등 전문 개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 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11.14.]

 

(제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 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 용어 정비 및 조문 신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개정 2012.5.31., 2019.10.15., 2019.12.26., 2023.11.14.>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용어 정비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③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용어 정비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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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용어 및 조문 정비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 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 ‘무너짐의 방지’ 조문 정비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31., 2022.10.18., 2023.11.14.>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 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 시킬 것
6. 삭제<2022.10.18.>
7. 삭제<2022.10.18.>
[제목개정 2019.1.31.]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 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사등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할 것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
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4.>

 

(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용어 및 조문 정비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 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328조) ‘재료’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4.>

 

(제329조) ‘부재의 재료 사용 기준’ 전문 개정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4.]

 

 

(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용어 및 조문 정비, 제목 개정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 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31조) ‘조립도’ 조문 정비

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
    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331조의 2)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본조 신설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3.11.14.]

 

(제331조의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조문 이동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 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3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4.>]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전문 개정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전문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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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의 2)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 조치’ 본조 신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11.14.]

 

(제333조) ‘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조문 이동 및 정비, 제목 개정

①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3.11.14.>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 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11.14.]
[제3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3조는 삭제
<2023.11.14.>]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용어 및 조문 정비, 제목 개정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 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11.14.]

 

(제338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전문 개정 및 조문 이동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11.14.]
[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전문 개정 및 조문 이동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11.14.>]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전문 개정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4.]

 

(제342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전문 개정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 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전문개정 2023.11.14.]

 

 

(제343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삭제

 

(제344조) ‘굴착기계의 유도’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10.15., 2023.11.14.>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14.]

 

 

(제346조) ‘조립도’ 용어 및 조문 정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명시되어야 한다.

 

(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54조)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인용조문 정비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65조) ‘부재의 해체’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367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용어 정비 및 제목 개정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68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용어 정비 및 제목 개정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70조) ‘지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제목개정 2023.11.14.]

 

(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사등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 에서의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용어 및 조문 정비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384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조문 정비 및 신설, 제목 개정

①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
    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제386조)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조문 정비 및 개목 개정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14.]

 

(제524조)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용어 및 조문 정비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의 부피를 그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의 이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 하지 않도록 환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618조) ‘정의’ 조문 정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 2023.11.14.>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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