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몇명을 선임을
해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선임을 해야하는 기준이 및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링크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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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링크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누구를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해야하는가?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
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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