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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13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2-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구축요건 구축기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①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 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②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③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 하여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④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시 고려 사항 -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 2024. 2.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01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02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03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04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06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0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렇게 구축 하세요! ㅇ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 2024. 2. 5.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소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재예방효과 제고 ※24년 예산 : 3,220억원 (4,025개소) 지원자격 구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①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을 보유(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거나 ②고위험 6대 업종*(산재보험기준 중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 기타제품제조업 ④식료품제조업 ⑤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⑥금속제련업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2024. 2. 5.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우선선정 기준 ㅇ ’24년도 전체 예산*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참조 - (우선선정) 신청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도, 규모 등 개선이 시급한 순으로 우선선정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 - (최우선고려) ①산재 취약 업종(건설업 등), ②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외하청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③소액 융자 신청 사업장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점수 부여 * 전체 4,586억원으로 공단 7개 권역별 상・하반기 예산 별도 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일선기관 또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2.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사업장)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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