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ㅇ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ㅇ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ㆍ임대 비용 허용
■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확대
ㅇ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ㅇ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2.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ㅇ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ㅇ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3. 주요 질의회신 Q&A 개선
ㅇ 개정된 고시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질의회신을 새롭게 반영
ㅇ 기존 질의회신 현행화 및 신규 질의회신 반영
가.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
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건설공사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라. 적용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 총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5번 국도 도로유지ㆍ
보수 단가 계약 공사 등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 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가.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
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계상 시기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
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3)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함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직접노무비
▪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임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 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시 제4조제1항제3호】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제1항의 도급
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임
※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됨
※ 완제품 :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의 물품(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산업용 보일러 등과 같이 완성된 일체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 구매 또는
지급되는 자재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 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참고 : 총공사금액
①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
② 도급계약서상의 부가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③ 제조공장에서 제작ㆍ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구입비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
④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민원비용,
입주비용, 별도 발주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
라. 공사종류의 적용
변경된 공사종류는 ’24.7.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하며, ’24.6.30. 까지는 이전 고시(제2022-43호) 【별표 5】에 따른
공사종류 분류체계(P.20, P.61 참조)를 적용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
(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 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함
【고시 제4조제4항】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1) 건축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ㆍ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 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 장소적으
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①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②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 시설공사
③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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