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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Ⅲ_I)

by 리셧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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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고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조문의 취지

○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경영책임자

   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 어떤 프로세스, 체계의 성공은 단순히 제도의 설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목표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의 내

     용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실행방법

○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

   해야 합니다.
   -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 여부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의

     지를 강조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는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하고 최종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 (재해 예방 활동) 목표를 포함하여 측

   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 예를 들어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1~2개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

   로 설정합니다.
   -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또는 유사·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활동

     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끼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이행률 ▴끼임 작업 예방 안전작업 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등을 목표로 설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과정 중심 목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방침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에게도 알려 안전보건 목표 달성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의사항

○ 문서작업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과도한 문서작업은 유해·위험요소를 확인 하고 통제하는 데 오히려 방해

   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 각종 회의체, CEO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주기적

     으로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합니다.
   - 종사자들에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할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

     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
   2.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

         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

                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조문의 취지

○ 중대재해예방과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은 기업경영 전반에서 이해되고 중요하게 고려될 때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위험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

   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전담 조직이 없다면 안전보건 사항이 고려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더 큰 위

     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방법

○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 ① 안전관리자(제17조), ② 보건관리자(제18조),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④ 산업보건의(제22조) ☞ 전문인력 배치기준(100p)
        ❶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❷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안전·보건과 함께 경영시스템 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

   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관리는 독립적이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담 조직의 인원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2명 이상의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

   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

   야 합니다.
   - 만약,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

     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해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해야 합니다.

 

<질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사업장 전

             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

             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가 아닌, 위 작업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

            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3.1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조문의 취지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

   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

   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을 파악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은 ▴회사의 조직 문화 ▴설비와 취급물질 ▴비상상황 ▴ 수급인(근로자), 방문객, 인근주민 등 안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악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적극 활용합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

     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하므로 정밀한 진단이 아니 더라도 일정한 정보와 가이드를 통

   해 파악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① 먼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파악 → ②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설치

      → ③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④ 종사자 대상 숙지 교육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예시)

❶ 고소작업
    -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식별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추락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확인합니다.
❷ 불량한 시설관리
    - 어떤 물건이나 유출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도록 관리감

      독자에게 알려야 하고, 각 교대근무 종료나 금요일 오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정리합니다.
❸ 전기·전선 작업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설치·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원연장용 코드

      는 장기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❹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 노동자들이 빨리 일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주의가 산만한 운전을 할 때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합니다.
     - 또한 굴착기 등 작업 시 다른 작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며, 종사자가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❺ 잠금 및 표지부착(Lock Out / Tag Out)
     - 정비 등의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절차는 끼임 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러

       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❻ 화학물질
    - 화학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어떤 성분인지, 어떤 목적으로 구매

      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❼ 밀폐공간
    - 밀폐공간은 허가 없이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

      고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재해감소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①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유해·위험요인을 아예 제거합니다.
   ②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합니다.
   ③ 유해·위험요인의 대체도 어렵다면 유해·위험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방호덮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통제를 합니

        다.(공학적·기술적 통제)
   ④ 작업방법 변경이나 작업허가제 도입 등 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행정적 통제) 끼임 위험 기계 기구, 밀폐공간 작업에

       서도 재해감소대책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

       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① 작업절차서 등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② 수칙을 준수한 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조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항에 앞서 이 조치

   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의 통제·제거가 쉽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낮은 요인부터 마련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우

     려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확인하고 마련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평가 일자만 바꾸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 또한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기술과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적격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

     로 실시할 여력이 안 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

     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특별히 살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작업자가 변경될 때,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가 변경될 때 꼭

      살핍니다.
    - 이 경우, 작성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확인하여 현행화합니다.

○ 조직의 작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알리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 소속 근로자 외에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고객, 인근 주민, 조직의 공급망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젊거나 숙련되지 못한 근로자, 임신, 장애, 외국인 또는 고령의 근로자와 같은 그룹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외국인이 혼재된 경우 위험을 알리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해·위험을 색으

     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병기합니다.
   - 고령자는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더욱 주의합니다.

 

정부지원

○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120억 미만)은 무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20%)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 투자혁신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

   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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