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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

by 리셧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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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
   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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