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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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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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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 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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