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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52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컨설팅 대상 및 방법 컨설팅 대상 제조·기..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 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의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조항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 2024. 2. 2.
안전보건경영 방침 예시(II, III)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Ⅲ_I)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고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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