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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5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I)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조문의 취지 ○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 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의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조항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Ⅲ_I)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고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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