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고시 제9조(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가. 증빙 방법
1)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임.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작성 제외)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ㆍ첨부하면 됨
2) 본사 근로자 임금 등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본사 인건비 사용내역을
작성ㆍ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 등을 사용한 본사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ㆍ구비하고 임금 등 지출 근거를 첨부ㆍ보존하면 됨
※ 본사 시공순위,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체계 및 누적사용액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하임 등을 증명
나. 정산 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ㆍ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
져야 함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ㆍ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
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3)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총공사기간 완료전까지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
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함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6.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가. 감액 조정 등
1)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나. 초과 계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최소 요율로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고시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7. 위반 시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가)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
(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ㆍ집행
하였을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97.8.4)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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