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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책임자3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 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ㅇ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ㅇ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ㆍ임대 비용 허용 ■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확대 ㅇ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ㅇ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 2024. 2. 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V_II)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3호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4호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2024. 2. 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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