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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by 리셧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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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제67조제3항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ㆍ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란  제62조제14항,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업무 및 건설안전 업무를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www.cosmis.or.kr)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제62조제14항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 제62조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6. "평가기관"이란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제62조제14항,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제62조제15항,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38. "무선안전장비"란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ㆍ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ㆍ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ㆍ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청은 관리원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62조제18항   제75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해야 한다. 

③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의뢰받은 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청은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ㆍ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98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제9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제63조, 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발주자는  제62조,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하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지침 제3장 제1절을 따른다. 

③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청이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9조제3항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완료 단계)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의 하나로 제7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한다)받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제62조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1절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ㆍ수행기관 지정방법ㆍ사업내역ㆍ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사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ㆍ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ㆍ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ㆍ업무중첩도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제11항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⑭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⑮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ㆍ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전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5.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ㆍ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ㆍ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ㆍ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28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작성하여 제출하되,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 

3.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ㆍ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34조(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ㆍ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안전점검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관리원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7조(CD 제작 매체)    제36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ㆍ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38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보존 및 열람ㆍ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보존)   ① 발주자(제35조에 따라 관리원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종합보고서를 항온ㆍ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원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ㆍ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관리원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관리원은 제35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관리원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ㆍ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제48조(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공사시행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의 계상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ㆍ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정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54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55조(일반사항) 검토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2조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6조(적정성 검토 대상)   ① 적정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2.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3.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4.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점검점결과를 제출한 경우 

5.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제57조(적정성 검토 실시)   ① 검토기관은 제56조에 따라 검토대상으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토기관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를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또는 안전점검 실시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8조(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① 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으로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항목별 이의제기의견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토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검토기관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하여는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제59조(일반사항)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사고신고, 사고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제67조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관리원으로 하여금 운영규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관리원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3조(제출방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ㆍ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건설사고통계)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2조제16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6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한한다)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5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한다.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50%에 이르지 않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를 최종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67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참고하여 제65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68조(평가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표 11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제6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

 제7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제72조(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제1절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

 제73조(사업시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7조제15의2호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의 시행을 관리원에 위탁한다. 

 제74조(보조ㆍ지원의 사업 및 예산)   ① 관리원은 매년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조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사고 예방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보조ㆍ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ㆍ지원 사업의 목적ㆍ주체ㆍ기간 

2. 보조ㆍ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ㆍ집행 계획 

3. 보조ㆍ지원 대상품목의 종류ㆍ내용ㆍ규격ㆍ성능, 비교 및 선정사유 등 

4.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조ㆍ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조ㆍ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ㆍ감독 계획 

6. 보조ㆍ지원의 신청ㆍ선정, 취소ㆍ제한, 설치ㆍ반납, 환수ㆍ반환에 관한 사항 

7.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계획 

8. 그 밖에 보조ㆍ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76조(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의 공고)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과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대상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품목, 절차ㆍ방법

 제77조(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ㆍ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  제6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제78조(보조ㆍ지원의 품목)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ㆍ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보조ㆍ지원의 신청)   ① 보조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원은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0조(보조ㆍ지원의 심사 및 대상선정)   ① 관리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의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선정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은 지원선정자를 선정할 때에 효율적인 보조ㆍ지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자의 규모 및 위험공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선정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지원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원선정자 선정 등 보조ㆍ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이하 "스마트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선정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선정자에게 선정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선정자가 지원 장비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원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변경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조ㆍ지원의 관리 및 감독

 제81조(보조ㆍ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원은 지원선정자에게 지원 장비에 대한 설치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ㆍ지원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 장비의 생산업체에 지원선정자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 기술지도 등을 받은 자(이하 "지원받은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등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때까지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자는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원받은자는 공사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관리원에 지원 장비를 반납(지원기간 중에도 지원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2조(보조ㆍ지원의 관리 및 감독)   ①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의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장비가 건설사고 예방 목적 및 설치계획에 따라 사용ㆍ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에게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 예방 효과 및 지원 장비의 사용ㆍ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81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자에게 파손된 장비를 반납 받아 교체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원 장비에 대하여 검수 등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원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체ㆍ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과 지원받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보조ㆍ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ㆍ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보조ㆍ지원의 환수 및 반환)   ① 관리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자에게 지원 장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하고 보조ㆍ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ㆍ지원비용은 지원 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장비 반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ㆍ지원비용을 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ㆍ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ㆍ지원비용 반환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을 승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스마트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한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 기한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조ㆍ지원비용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스마트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비용의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보조ㆍ지원의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관리원은 보조ㆍ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지원신청 참여 제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취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조ㆍ지원 장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의 분실ㆍ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8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18호,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97호,2017.11.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및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32호,2018.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69호,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7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94호, 2021.0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87호, 2021.09.16.>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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