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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48

안전보건경영 방침 예시(I)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2024. 2. 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필독사항) 안전한 일터를 위한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모든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기업 경영책임자보다는 현장 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사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안전조직과 안전활동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되었는지, 기업 내 안전문화(Safety culture)가 정착되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상품을 생산하도록 독촉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2024. 2.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 과한 법률로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 2024. 1. 3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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