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대채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4.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