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9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V)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4. 생략 조문의 취지 ㅇ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합니다. ㅇ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ㅇ 재해 .. 2024. 2. 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I)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조문의 취지 ○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 2024. 2. 2.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컨설팅 대상 및 방법 컨설팅 대상 제조·기..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 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의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조항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 2024. 2. 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