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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그 해답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 있습니다. ‘22.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골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 현장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TBM을 통해서 위험요인과 대책을 현장에 전달하며 매일, 매일 반복해서 TBM을 하는 것이 안전한 일.. 2024. 2. 7.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2024. 2. 7.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컨설팅 대상 및 방법 컨설팅 대상 제조·기..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 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의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조항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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