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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8

보건업 근로자의 보건관리 필수 사항 보건업 근로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업 종사자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회사나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필수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보건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업 종사자들을 위한 보건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대.. 2024. 3. 26.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제도 개요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재대상 ㅇ 아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 ㅇ 총 공사 금액이 2O억원 이상인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건설업 본사 ㅇ 상시근로자 2O명 이상 사업장 ㅇ 7개 취약직종 *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O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공사금액 산정 방법 ㅇ.. 2024. 2. 5.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 2024. 2. 4.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V)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사용기준 현실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등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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