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