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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광명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차모집 공고

by 리셧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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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광명시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한「2024년광명시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본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광명시소재중소기업은많은신청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광명시관내중소기업의정식수출물류비를지원하여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함.

ㅇ 사업기간: 공고일~ 연내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방식: 기업에서先 수행, 後 신청및지원(예산범위내선착순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전부충족)

- 광명시에사업자등록또는공장등록을필한중소‘제조’기업

- 전년도수출액2,000만불이하기업

- 지방세완납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4년 수출신고 된 건에 대한 국내‧외 운임 (할증료 등 포함)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운송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비용 포함

               ※ 운송비 견적서 내 항목 지원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규모 - 기업 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제외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간 운송료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관세 및 부가세

               - 창고보관비용

기 타 -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다회 신청 가능

         - 매 회차별 공고 시작일 전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함.

         - 샘플발송비 지원불가(‘24년부터 변경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차)5. 3(금) ~ 5. 22(수)

※ 분기별공고예정이나사업예산소진시공고하지않음(사업종료)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신청서및청렴서약서, 만족도설문서(서식1, 2, 3)

② 발송내역(서식4)

③ 사업자등록증명원(2024년발급본)

④ 공장등록증명(기업이광명시에소재하지않을경우필수제출)

⑤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발급)

⑥ 지방세완납증명서

⑦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 1년분, 한국무역협회or 한국무역통계정보보털발급)

⑧ 기업통장사본

⑨ 건별운송비지급확인서류(※ 전부제출)

    - 물류사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or 카드영수증, 카드사본), 운송장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B/L) 또는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문의처

사업담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부권역센터구현애과장

- 연락처: ☎070-7116-4814 / FAX 031-432-5536 / E-mail : haku@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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