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광명시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한「2024년광명시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본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광명시소재중소기업은많은신청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광명시관내중소기업의정식수출물류비를지원하여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함.
ㅇ 사업기간: 공고일~ 연내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방식: 기업에서先 수행, 後 신청및지원(예산범위내선착순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전부충족)
- 광명시에사업자등록또는공장등록을필한중소‘제조’기업
- 전년도수출액2,000만불이하기업
- 지방세완납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4년 수출신고 된 건에 대한 국내‧외 운임 (할증료 등 포함)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운송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비용 포함
※ 운송비 견적서 내 항목 지원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규모 - 기업 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제외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간 운송료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관세 및 부가세
- 창고보관비용
기 타 -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다회 신청 가능
- 매 회차별 공고 시작일 전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함.
- 샘플발송비 지원불가(‘24년부터 변경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차)5. 3(금) ~ 5. 22(수)
※ 분기별공고예정이나사업예산소진시공고하지않음(사업종료)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신청서및청렴서약서, 만족도설문서(서식1, 2, 3)
② 발송내역(서식4)
③ 사업자등록증명원(2024년발급본)
④ 공장등록증명(기업이광명시에소재하지않을경우필수제출)
⑤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발급)
⑥ 지방세완납증명서
⑦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 1년분, 한국무역협회or 한국무역통계정보보털발급)
⑧ 기업통장사본
⑨ 건별운송비지급확인서류(※ 전부제출)
- 물류사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or 카드영수증, 카드사본), 운송장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B/L) 또는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문의처
사업담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부권역센터구현애과장
- 연락처: ☎070-7116-4814 / FAX 031-432-5536 / E-mail : haku@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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