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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년 1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by 리셧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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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발표가 있어 연장 기한과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 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 25 변경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2.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약 20만명)
· 개인 사업자(약 15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사업자(약 5만명) :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 한 사업자

 

음식점/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 간이과세자 (약 98만명)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 (약 10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3.  주의 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 1 25일까지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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