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발표가 있어 연장 기한과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 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2.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약 20만명)
· 개인 사업자(약 15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사업자(약 5만명) :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 한 사업자
음식점/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 간이과세자 (약 98만명)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 (약 10만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3. 주의 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1월 25일까지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728x90
반응형
LIST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김포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차모집 공고 (0) | 2024.05.04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내용 신청방법 (0) | 2024.05.03 |
환기장치 설치 지원 (80) | 2024.02.14 |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 | 2024.02.06 |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고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1)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