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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3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확인방법 법정의무교육관련하여 어려워하시는 담당자 및 사업주, 과태료 대상이라며 광고성 전화, 메일, 팩스로 꼭 들어야된다고 접수받으시는분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경로로 지정기관 쉽게 확인 후 교육 진행하시면 됩니다.과태료 대상이라며 광고성 전화, 메일, 팩스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를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으실 경우 수료증을 발급받아도 교육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잠깐의 교육 후 물품판매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들으실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확인 방법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moel.go.kr)2.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클릭3. 산재예방/산재보상 클릭4.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검색.. 2024. 5. 8.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 2024. 2.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Q&A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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