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안전교육3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확인방법 법정의무교육관련하여 어려워하시는 담당자 및 사업주, 과태료 대상이라며 광고성 전화, 메일, 팩스로 꼭 들어야된다고 접수받으시는분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경로로 지정기관 쉽게 확인 후 교육 진행하시면 됩니다.과태료 대상이라며 광고성 전화, 메일, 팩스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를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으실 경우 수료증을 발급받아도 교육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잠깐의 교육 후 물품판매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들으실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확인 방법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moel.go.kr)2.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클릭3. 산재예방/산재보상 클릭4.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검색.. 2024. 5. 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관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관한 고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기준은 노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위험요소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 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회사는 고령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 및 안전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는 고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쟁점이다. 고령자는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과 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는 안전보건교육이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2024. 3. 3.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 2024.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