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안전 및 보건 체계7 24년 1월 중대재해 발생 자료 '24년 1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를 공개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중대재해 발생 알림자료 36건, 계절별.시기별 위험 예방자료(8건 ) 총 44건 붙임 :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집 1부. 끝. * 참고사항 : ’중대재해 발생 알림‘은 사업장 관계자에게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신속하게 전파하는 자료로 ’조사대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통계자료로 활용을 금지합니다. ‘24년 1월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 현황 (1.31.기준) □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36건) ㅇ 사고 유형별 구 분 총계 3대사고유형 깔림 맞음 기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건설업 16 13 - - - 1 2 제조업 1.. 2024. 2. 7.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2024. 2. 7.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I_III)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조문의 취지 ○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 2024. 2. 2.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컨설팅 대상 및 방법 컨설팅 대상 제조·기.. 2024. 2. 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