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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경영방침5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 2024. 2. 4.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V)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사용기준 현실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등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 2024. 2. 4.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II)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2024. 2. 4.
안전보건경영 방침 예시(II, III)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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