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산업안전보건 관리비2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 2024. 2. 4.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V)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사용기준 현실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등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 2024.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