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관리감독자3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2024. 2.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몇명을 선임을 해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선임을 해야하는 기준이 및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 2024. 2. 7.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 2024.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