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1-1 사업 목적
ㅇ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함
ㅇ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을 내용
으로 함
ㅇ 이 지침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본 사업이 사업취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 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 운영 지침 용어 정의
ㅇ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하 “일자리채움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지원사업을
말한다.
ㅇ “신청청년”이란 일자리채움사업에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을 말한다.
- “참여청년”이란 일자리채움사업의 청년 지원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자리채움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청년을 말한다.
- “승인청년”은 일자리채움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일자리채움사업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받은 청년을 말한다.
ㅇ “대상기업”이란 일자리채움사업의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신청청년이 취업한
사업체를 말한다.
ㅇ “(취업)지원금”은 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1차 (취업)지원금”은 3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2차 (취업)지원금”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ㅇ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일정 절차를 거쳐 일자리채움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일자리채움사업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1 고용노동부(본부)
ㅇ일자리채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공고
ㅇ일자리채움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ㅇ일자리채움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3-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8개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ㅇ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ㅇ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
ㅇ운영기관과 일자리채움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ㅇ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ㅇ일자리채움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협업을 통한 홍보
ㅇ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ㅇ승인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ㅇ운영기관과 참여(승인)청년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3-3 한국고용정보원
ㅇ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3-4 운영기관
ㅇ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ㅇ신청청년을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ㅇ신청청년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 및 사전검토
ㅇ참여청년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검토
ㅇ참여(승인)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지원
ㅇ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3-5 청년
ㅇ지원금 신청가능 및 접수기간 내 신청
ㅇ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ㅇ기타 이 지침 및 약정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4 사업 운영 참고사항
ㅇ’24년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4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ㅇ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둥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사업 누리집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함
ㅇ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 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절차에 따를 뿐임을 청년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필요
5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3.12.21.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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